결론적으로, 공장 구내에 설치된 공업용수 공급관, 증기 및 압축공기 공급관, 전력 공급 시설 등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 보일러를 가동하여 생산된 증기가 기계 장치 및 생산된 제품 세척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이는 생산 시설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지방세법에 따라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외 적용: 생산 시설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증기 공급 배관은 생산 시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조세심판원 2012.12.13. 조심2012지0461 결정에 따르면, 공장 구내의 토지상에 설치된 공업용수 공급관, 증기 및 압축공기 공급관, 전력 공급 시설 등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체 생산 증기가 기계 장치 및 제품 세척 등에 사용되는 경우 생산 시설의 일부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