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1.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결산 확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손금 산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무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산조정: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2. 신고조정: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손금 산입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익처분 시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최초 신고 시점에 반영되어야 하며, 사후 경정청구를 통한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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