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팝콘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1.

    영화관에서 팝콘을 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이는 영화관이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현금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영화관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팝콘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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