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취득 시 부가가치세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1.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보조금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전기차 구매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차량의 종류와 사업용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보조금을 수령하면 현금으로 기록하고, 차량 취득 시에는 보조금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자산(차량운반구)을 계상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100만원이고 보조금을 20만원 받았다면, 차량의 취득가액은 80만원으로 기록됩니다.
분개 예시:
차량 구매 시 (보조금 수령 전):
- 차변: 차량운반구 100만원
- 대변: 현금/미지급금 100만원
보조금 수령 시:
- 차변: 현금 20만원
- 대변: 차량운반구 (또는 국고보조금) 20만원
이처럼 보조금은 차량의 취득가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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