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11.

    간병인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주로 간병인 알선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다른 간병인을 모집하고 소개하는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1. 간병인 알선업 운영 시: 다른 간병인을 모집하여 환자나 병원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려면 직업소개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전에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활동: 개인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세금 신고를 명확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사업 활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경우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간병인 알선업의 경우):

    • 인허가 취득: 간병인 알선업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허가 없이는 사업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 사무실 요건: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 인허가를 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업종 코드는 '고용알선업' 또는 '직업소개업'으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간병인 알선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으나,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과세사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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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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