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시딩건 외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다른 거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1. 11.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로, 주로 수출을 장려하고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인플루언서 시딩 외에도 다음과 같은 거래들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화의 수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거래되는 재화를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거나, 수출 대행 업체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 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건설, 디자인, 컨설팅 등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승객이나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는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 국내에서 공급되지만 외화를 벌어들여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해야 하며, 법령에 명시된 특정 사업이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정 증빙 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가 누락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세율 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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