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발생한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2025. 11. 11.

    번개장터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 필요한 주요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 자료: 번개장터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PG사(결제대행사),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모든 거래 내역을 종합하여 홈택스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 자료만으로는 매출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모든 거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현금영수증: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 또는 SNS마켓(업종코드 525104) 등 정확한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매출 신고는 필수이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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