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병 사업자 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1.

    개인 간병 사업자로서 영수증 발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결론: 개인 간병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으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병비는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여부: 간병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간병인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2. 발급 가능 영수증: 간병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고객의 요청 시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수증만 발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사업 비용 인정: 간병비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의료비 성격이 강하므로, 개인 사업자의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증빙 서류: 간병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병인에게 간병비를 지불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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