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2006년 2월 9일 이후로는 과세사업자 간의 사업양도는 모두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