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법인 2020-1782 (2021.03.05) 판례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했더라도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보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증가한 경우 적용되는 공제 방식입니다. 따라서 최초 발생 연도 이후 4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증가분 방식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