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해당 사업주의 고용 증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공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양수한 후에는 양수인이 새로이 고용 증대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발생한 이월액은 양도자에게만 귀속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및 세액공제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수인이 기존 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승계한 근로자를 포함한 인원으로 공제대상 근로자 수를 산정하고 남은 공제액을 이월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의 공제 가능 여부는 근로자 승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