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환급계좌 개설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1.

    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환급계좌 개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납세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의 경우 계좌 개설 신고는 세무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직접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환급계좌 개설 신고는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가입하신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신청/제출' 메뉴에서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신청'으로 이동하여 '환급계좌 개설'을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세목을 '부가가치세'로 선택하고 개설 은행 및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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