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일임형 펀드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방식은 투자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 펀드나 ETF: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며,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해외 랩 어카운트 또는 일임형 상품: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고객 계좌를 매니저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가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이나 ETF를 직접 매수하는 것과 유사하게 과세됩니다.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소득세 20% + 지방세 2%)이 적용됩니다.
근거:
과세 방식의 차이:
국내 펀드/ETF는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랩/일임 상품은 매니저가 고객 계좌를 직접 운용하므로,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사고파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절세 전략:
고액 자산가(VVIP)의 경우,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율(40% 이상)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22%)가 적용되는 랩/일임 상품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 금융소득이 8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배당소득세(15.4%)가 양도소득세(22%)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므로,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랩/일임 상품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은퇴한 실버 고객의 경우,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랩/일임 상품을 활용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