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양도양수 시 포괄양수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1.
식당을 양도양수할 때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고 일반 영업양수도로 진행될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자산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계약 관계, 종업원 등도 함께 승계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용 자산만 일부 양도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권리 의무 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 영업양수도로 진행될 경우,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양수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대리납부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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