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에서 '퇴직일'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2025년 5월 31일이라면, 퇴직금 지급 기한은 2025년 6월 14일까지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대로라면 2025년 6월 14일까지 지급하는 것은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퇴직일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