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 양수도 시 증권거래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을 통해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인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양도인이며, 양수인은 단순히 납부 의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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