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폐업했을 경우 마이너스 발행 여부

    2025. 11. 11.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에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폐업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착오 외의 사유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폐업 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회사에서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년 상반기 매출 6,600만원, 2025년 상반기 매출 5,750만원일 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가 가능한가요?

    2023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일했더라도 2023년과 2024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