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에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폐업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착오 외의 사유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