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무보수 대표로 연간 2000만원 배당 시 세금 및 4대보험 관련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5. 11. 11.
법인 무보수 대표로서 연간 2,000만원의 배당을 받는 경우, 4대 보험료 부담은 없으나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무보수 대표이사가 연간 2,000만원의 배당을 받는 것은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해당 배당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4대 보험 관련:
-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설정되어 있고 실제로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받는다고 해서 별도의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을 때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배당 소득이 발생하면 납부 예외가 취소되고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배당 소득만으로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 법인에서 지급하는 배당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되며, 이는 주주에게 귀속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받는 배당금 2,000만원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배당 소득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 ~ 45%)에 따라 과세됩니다. 2,000만원의 배당 소득이 다른 소득 없이 단독으로 발생한다면, 해당 소득 구간에 맞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 또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15.4%)이 적용되어 먼저 납부하게 되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차감됩니다.
가지급금 관련:
- 무보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인정이자 계산 및 법인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으로 명확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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