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가 아닌가요?

    2025. 11. 11.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연간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데, 연말정산이나 중간예납 등을 통해 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보다 많을 때 환급이 발생합니다.
    2.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결과 환급 대상인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하는데,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으면 추가 납부하고, 많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기납부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금은 신고 시 등록한 계좌로 지급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도 연도별 환급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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