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사업자가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은 실제 사무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위한 주소지만을 임대하는 서비스로, 전자상거래업, 광고대행업, 컨설팅업 등 사업장 주소지 제한이 없는 업종에 유용합니다.
비상주 사무실 임차료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며, 이는 일반적인 사무실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를 통해 일반 사무실 대비 임대료, 관리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절감하는 효과와 함께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주 사무실 선택 시에는 계약 당사자의 신뢰성, 임대차 계약의 유연성, 우편물 및 택배 관리 체계, 사업장 실사 지원 여부, 부가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 설립 시 비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비상주 사무실을 선택하면 법인세 감면 등 추가적인 절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