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자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기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무기장을 통해 사업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장기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재평가 시 평가이익은 항상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인플루언서 시딩건 외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다른 거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력사무소에서 제공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단가가 17인데, 계약서에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