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법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점주주가 된 이후 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놓이게 되어, 이를 법인의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장이전 업체 1차 선별 기준과 기장료 청구 기준에 대해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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