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 감면 신청은 납부 연장과 다른 것인가요?

    2025. 11. 11.

    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 감면 신청은 납부 연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 감면 신청은 상반기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납부 연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거:

    1. 감면 신청 (추계 신고): 중간예납 기간(1월 1일 ~ 6월 30일) 동안의 소득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 미만으로 크게 감소한 경우, 납세자는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11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2. 납부 연장: 천재지변, 재해,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감면 신청은 세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고, 납부 연장은 납부 시기를 늦추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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