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 감면 신청은 상반기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납부 연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거:
감면 신청 (추계 신고): 중간예납 기간(1월 1일 ~ 6월 30일) 동안의 소득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 미만으로 크게 감소한 경우, 납세자는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11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연장: 천재지변, 재해,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감면 신청은 세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고, 납부 연장은 납부 시기를 늦추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