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승용차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11.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고, 차량이 특정 업종(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장의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일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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