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조제 매출액을 신고할 때, 면세 수입금액 산정을 위해 총 6가지 매출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보험 조제 매출액, 의료보호 환자 조제 매출액, 산재 환자 조제 매출액, 보훈 환자 조제 매출액, 자동차보험 환자 조제 매출액, 그리고 비보험 조제 매출액을 포함합니다.
특히, 12월 진료분은 심사 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약국 관리 프로그램의 조제 현황에서 해당 기간의 총 약제비를 각 항목에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세 신고 후 보험 금액 확정으로 인한 차액이 발생하면, 수정 신고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조제 매출액을 전달할 때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면세분 수입금액, 즉 총 약제비 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각 항목별로 정확히 산정하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