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사업비로 출금 후 반환되는 금액, 계약금, 중도금을 선급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때 세금계산서가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1. 1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사업비로 출금 후 반환되는 금액, 계약금, 중도금을 선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급금 처리: 사업비로 출금 후 반환되는 금액, 계약금, 중도금은 해당 거래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선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선급금 지급 시: 공급자(건축업자 등)가 공급받는 자(귀하)에게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세금계산서는 추후 재화나 용역이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이 됩니다.
반환되는 금액: 사업비로 출금 후 반환되는 금액이 선급금의 성격이 아니라 단순한 경비 지출 후 반환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의 성격에 따라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근거:
선급금의 정의: 선급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대금으로,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에서도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선급금의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특성: 해당 업종은 건축(시공) 및 분양을 포함하는 시행업으로, 건축업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중도금 등의 형태로 선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업자는 해당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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