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1.
개인택시 사업자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 신고 납부가 의무화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3%~5%)만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연 1회만 신고하면 되며,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무실적 신고, 수정 신고, 경정 청구 등 다양한 신고 유형을 활용할 수 있고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이러한 옵션이 제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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