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력기금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경우, 전기요금과 전력기금을 분리하여 각각 세금계산서 및 입금증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전기요금에 전력기금이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이를 수정 발행하여 전기요금만 정확하게 기재하고 전력기금은 별도로 고지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전력기금을 공과금 성격으로 보아 전기료 계정으로 통합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