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퇴사 시에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인해 퇴사하더라도, 퇴사일까지의 근로 기간 동안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에 대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 시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2021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