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시설장치의 감가상각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1.

    서비스업에서 사용되는 시설장치의 감가상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가상각 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따르며, 시설장치의 경우 기준 내용연수는 8년이고, 내용연수 범위는 6년에서 10년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비품(책상, 의자 등)은 별도로 5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결산 시점에 연 1회 계상하며, 회계처리 시에는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기록합니다.

    시설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기준 내용연수인 8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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