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농산물 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이 과세 대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과세재화 및 용역의 원재료일 것: 공제 대상이 되는 농산물 등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원재료여야 합니다.
    2. 면세 농산물 등 공급 사실 증명: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자는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업종의 사업자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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