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영세율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사업소득의 일부로 포함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영세율은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가가치세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 매출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