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대표자 명의의 통신비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납부한 경우, KT 납부확인서만으로는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통신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KT 고객센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서만으로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