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병원에서 9월 교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1월에 발급받아도 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1.

    면세사업자인 병원에서 9월 교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1월에 발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면세 거래의 경우에도 계산서 발급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9월 교육비에 대한 계산서를 11월에 발급받는 것은 지연 발급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1. 계산서 발급 기한: 면세 거래의 경우에도 공급시기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발생한 교육비라면 10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2. 가산세:
      •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지 못하고 11월 11일부터 익년 1월 25일까지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 기간까지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발급 가산세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오발급 시: 면세 거래에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즉시 취소 후 계산서로 정정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가세 신고에 반영되었거나 상대방이 처리한 경우에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9월 교육비에 대한 계산서는 10월 10일까지 발급받았어야 하며, 11월에 발급받는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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