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병원에서 9월 교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1월에 발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면세 거래의 경우에도 계산서 발급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9월 교육비에 대한 계산서를 11월에 발급받는 것은 지연 발급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따라서 9월 교육비에 대한 계산서는 10월 10일까지 발급받았어야 하며, 11월에 발급받는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