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방문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시향지는 판매촉진비 계정으로 사용될 수 없나요?
2025. 11. 11.
매장 방문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시향지는 일반적으로 판매촉진비 계정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시향지는 상품의 일부로 간주되어 재고자산으로 관리되거나, 견본품으로 처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판매촉진비는 상품 판매를 직접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광고선전비, 판매수수료 등과 같이 명확한 증빙이 가능한 지출에 해당합니다. 시향지는 고객에게 상품을 체험하게 하는 목적이 있지만, 직접적인 판매 증대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고 상품의 일부로 볼 수 있어 판매촉진비로 인정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향지는 재고자산으로 관리하거나, 견본품으로 처리하는 경우 관련 세법 및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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