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여 세법상 상용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2021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 잘못 신고된 내용을 수정신고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1.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여 세법상 상용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 잘못 신고된 내용을 수정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수정신고 절차

    1.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이용: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수정신고서 제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일용직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전환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세액 계산 및 납부: 수정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에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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