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업종 코드 921501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액감면 대상 여부는 업종 코드의 세분류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과의 실질적인 차이, 즉 새로운 물적 시설의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다른 지역에 사업장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버 활동과 관련하여 업종 코드 921503 또는 921505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창업 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에 따른 나이 차감은 만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하며, 2개월 단위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