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관리 업종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1.

    체형관리 업종의 경우,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이제는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는 등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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