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300만원 상당의 맥북을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모품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려줘.

    2025. 11. 11.

    개인사업자가 300만원 상당의 맥북을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모품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정자산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맥북과 같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일반적으로 내용연수 5년이 적용되므로, 300만원 전액을 소모품비로 처리할 경우 세법상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 처리 의무: 세법상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정자산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300만원 상당의 맥북은 이에 해당합니다.
    2. 감가상각: 맥북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내용연수 5년이 적용됩니다. 정액법으로 계산할 경우, 매년 60만원(300만원 / 5년)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총 300만원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3. 소모품비 처리의 한계: 100만원 미만의 소액 자산이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이 아닌 경우,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즉시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여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300만원의 맥북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소모품비로 처리 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맥북을 구입하신 경우, 자산으로 계상하고 5년간 감가상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는 것이 올바른 세무 처리 방법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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