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300만원 상당의 맥북을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모품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정자산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맥북과 같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일반적으로 내용연수 5년이 적용되므로, 300만원 전액을 소모품비로 처리할 경우 세법상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맥북을 구입하신 경우, 자산으로 계상하고 5년간 감가상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는 것이 올바른 세무 처리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