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해당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가구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매월 원금과 이자 납부 시, 연간 이자 지급 내역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납부를 1년에 한 번만 해도 괜찮은가요?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이 0인 경우 법인 부가세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