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금 관련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2025. 11. 11.

    교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해당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종교단체 포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2.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교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산의 양도소득,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손금으로 인정받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별도 결산 및 세무조정: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교회는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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