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매월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간 한 번만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 지급 시마다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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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1년치를 한 번에 지급하고 이자소득세율에 맞게 원천징수해도 되나요? 매월 신고 납부하기 번거로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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