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판매점 사업자의 과세 유형은 예상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원(2025년 기준) 미만인 경우 선택 가능하며,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가 간편하고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특히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선택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클 수 있지만, 매입세액 공제 등 일반과세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에 '면세사업자'로 기재되지 않아 사업자로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여 매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