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0세 이상이고 정보통신업(729000)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겸업하는 경우, 창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1.

    만 40세 이상이시고 정보통신업(729000)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겸업하시는 경우, 창업 세액 감면 적용은 어렵습니다. 창업 세액 감면은 기본적으로 만 34세 이하의 청년 창업가에게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40306)의 경우, 과거에는 창업 세액 감면 적용이 어렵다는 해석이 있었으나, 최근 조세소송을 통해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기준이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업종코드 940306도 창업 세액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청년 창업가에게 해당되는 경우이며, 만 40세 이상이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업(729000)의 경우, 창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두 업종을 겸업하시더라도 만 40세 이상이시라면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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