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신고 시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아닌,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이 지급될 때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여금의 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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