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근로자가 무단결근 시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1. 11.
상용직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줄어들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무단결근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 총액과 일수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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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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