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어떤 순서로 이월되나요? (2025년 최저임금 관련)

    2025. 11. 11.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공제할 때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며, 이는 세액공제 이월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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