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을 시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계좌 이체로 송금받을 때, 1.3%의 이자율로 원금을 제대로 상환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2025. 11. 11.
시부모님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좌 이체로 송금받으시는 경우, 연 1.3%의 이자율로 원금을 제대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및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증여세 비과세 한도: 부모·자녀 간 금전 대여 시, 법정 이자율(현재 4.6%)로 계산한 연간 이자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연 1.3%의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보다 낮으므로,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계획이 명확하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개인 간 대여금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이자 지급 시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하실 때 이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시부모님께서 이자 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