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1년치를 한 번에 지급하고 이자소득세율에 맞게 원천징수해도 되나요? 매월 신고 납부하기 번거로우면

    2025. 11. 11.

    네, 이자 소득에 대해 연 1회 원천징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자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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