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자 소득에 대해 연 1회 원천징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자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매월 원금과 이자 납부 시, 연간 이자 지급 내역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납부를 1년에 한 번만 해도 괜찮은가요?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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