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1.
다가구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 그리고 지역별 규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취득세 절세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활용: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감면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 주택 수 관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파악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다가구주택 취득으로 인해 3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취득세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건설 목적 취득: 만약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후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목적이라면, 일반적인 취득세율보다 낮은 1~3%의 특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 등록: 다가구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절세 전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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