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센터를 대관하여 PT를 제공하는 강사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사업자 등록 시:
과세사업자 등록 시:
두 경우 모두 소득세 신고는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물적 시설 없이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교육지원청 또는 지자체에 등록되어 관리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