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센터를 대관하여 PT를 제공하는 강사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과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11.

    타 센터를 대관하여 PT를 제공하는 강사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사업자 등록 시:

    •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계산서 발행: 거래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 관련 매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 의무: 연 1회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면세 적용 조건: 교육부 등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신고가 된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등록 시:

    • 부가가치세 납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업 관련 매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모든 교육 서비스 과세: 일반적으로 모든 교육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두 경우 모두 소득세 신고는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물적 시설 없이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교육지원청 또는 지자체에 등록되어 관리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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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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